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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전화는 알고 있다…카다피의 범죄를’
휴대전화가 카다피의 전쟁범죄를 입증하는 데 유용한 증거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이 24일 보도했다. 반군과 카다피군은 교전장면 등을 자신들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는데, 이러한 ‘잠재적 증거’들이 앞으로 카다피의 전범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월 국제형사재판소(ICC) 루이스 모레노-오캄포 수석검사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카다피의 반 인류 범죄행위에 대해 ICC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범죄를 입증할 만한 화면이나 영상을 요구했다. 지난 6월 ICC가 발부한 체포영장에는 언론이 촬영한 영상뿐 아니라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열거됐었다.

반군은 지난 4월과 5월 미스라타의 대부분을 장악한 후 카다피군에 의한 폭격으로 희생자가 계속 나오자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증거를 모으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들이 모은 영상에는 반군이 휴대전화로 찍은 영상을 비롯해 정부군이 살해하거나 생포한 사람들로부터 확보한 영상 등도 포함돼 있다.

수집된 영상에는 사람들이 달려가 차 문을 열자 저격수의 총에 맞은 운전수가 쓰러지는 모습이 담겼는가 하면, 폭격당한 병원 신생아실에서 피를 흘리며 우는 아이들의 몸에서 간호사들이 파편을 제거하는 모습도 들어 있다. 또 시민 2명이 군복차림의 남자들로부터 폭행당하는 모습도 찍혀있다.

미스라타에 있는 인권운동가연합 회장이자 전직 검찰인 오마르 아블리파는 “이런 영상의 일부가 (재판때)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다”면서 “ICC는 사형을 선고할 수없기 때문에 카다피가 리비아에서 재판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ICC측은 “영상을 증거로 인정할지 여부는 판사의 재량”이라며 휴대전화 영상이 증거로 인정될지 여부는 사안 별로 결정될 수 있고 밝혔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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