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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금강산 재산정리 참가 않으면 처분할 것”
북한은 19일 금강산 재산권 문제에 대해 “남측 기업들이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기업등록을 하는 등 재산정리 사업에 참가하지 않으면 이미 선포한 대로 재산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특구법에 따라 처분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측은 이날 금강산지구 내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현대아산 측과의 협의에서 이 같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북측이 금강산 재산권 처리를 위한 실천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제시한 3주 시한이 이날 또는 20일로 만료됨에 따라 북측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추가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협의에서 북측이 변화를 보인 것 같지 않다”면서 “북측이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강산관광 문제는 사업자 간 계약과 당국 간 합의를 준수하는 가운데 대화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면서 “북한이 이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사업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를 하면 모든 책임은 북측에 있고, 정부는 향후 적절한 법적·외교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에서 현대아산 측은 금강산관광에 대한 독점권은 보장돼야 하며, 북측이 공언한 재산권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일방적 조처를 하지 말고 관광재개를 전제로 생산적 협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현 상무를 비롯한 현대아산 관계자 4명은 이날 금강산을 방문해 금강산국제관광특구 김광윤 국장을 포함한 북측 관계자 3명과 금강산호텔에서 협의를 벌였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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