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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초구·정읍시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는 19일 서울 서초구와 경기 양평군, 전북 정읍시 등 7~8월 집중호우와 태풍 ‘무이파’로 큰 피해를 본 13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7월 26~29일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한 서울 서초구와 경기 양평군, 강원 화천군은 피해금액이 351억원에 달했다. 지역별로 서초 168억원, 양평 129억원, 화천 54억원으로, 특별재난 선포기준인 95억원, 65억원, 35억원을 각각 초과했다. 서초구의 피해액은 애초 구에서 주장한 1000여억원에 비해서는 훨씬 작은 수준이다.



또 8월 6∼10일 태풍 ‘무이파’ 영향권에 들었던 전북 정읍, 임실, 고창과 전남 광양, 구례, 진도, 신안, 경남 하동, 산청, 함양 등 10개 지역은 지난 14일까지 사전 조사를 한 결과 이미 피해액이 선포기준을 넘은 데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읍(280억원), 신안(246억원), 산청(235억원) 등의 지역이 특히 피해가 컸다.



광양은 163억원, 하동 161억원, 함양 121억원, 임실 105억원, 고창 92억원, 구례70억원, 진도 68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군구별 재정 규모에 따라 복구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지원 받는다. 행안부는 오는 24일까지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해 피해액이 큰 지역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 동두천과 남양주, 파주, 광주, 양주, 포천, 연천, 가평, 강원 춘천 등 9개 지역은 지난 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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