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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용호 “가업승계 중소기업 상속세 대폭 경감”
가업승계 중소기업이 일정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상속세를 대폭 경감해주는 독일식 상속세제 방안이 추진된다.

백용호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중소기업인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중소기업이 일정기간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상속세를 대폭 경감해주는 독일과 유사한 방식의 상속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실장은 “현재 중소기업 가업승계시 상속세가 50% 이상으로 기업 상속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중소기업계는 정부에 상속세를 크게 낮춰줄 것을 건의해왔다”며 “기업가정신을 고양하고 안정적인 경영승계를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획기적으로 상속세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독일과 같이 가업승계 후 기업을 10년 등 일정기간 동안 고용유지 등의 요건을 충족할 때 상속세를 면제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제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1500억원 이하인 중견기업’에만 상속재산의 40%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여기에는 기업을 승계한 뒤 10년간 사업용 자산의 80% 이상, 지분 100%를 유지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왼쪽 두번째)이 지켜보는 가운데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은 기업 규모와 승계 전의 경영기간을 따지지 않고 승계 이후의 경영기간과 고용유지 규모에 따라 상속재산의 85∼100%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백 실장은 또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취업할 때 혜택을 주고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인센티브까지 준다면 중소기업도 더 쉽게 인력을 채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에 대한 각종 건의사항을 백 실장에게 전달했다.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 “제조업 뿐 아니라 유통ㆍ서비스 분야에서도 적합업종이 조속히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행상황 점검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소기업계는 또 백화점의 과도한 수수료율 때문에 입점업체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했으며 최근 논란이 된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업종에 대해서도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막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백 실장과 한미숙 대통령실 중소기업비서관을 비롯해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과 최정숙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등 중소기업계 인사 40여명이 참석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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