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중소기업인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중소기업이 일정기간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상속세를 대폭 경감해주는 독일과 유사한 방식의 상속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실장은 “현재 중소기업 가업승계시 상속세가 50% 이상으로 기업 상속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중소기업계는 정부에 상속세를 크게 낮춰줄 것을 건의해왔다”며 “기업가정신을 고양하고 안정적인 경영승계를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획기적으로 상속세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독일과 같이 가업승계 후 기업을 10년 등 일정기간 동안 고용유지 등의 요건을 충족할 때 상속세를 면제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제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1500억원 이하인 중견기업’에만 상속재산의 40%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여기에는 기업을 승계한 뒤 10년간 사업용 자산의 80% 이상, 지분 100%를 유지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왼쪽 두번째)이 지켜보는 가운데 인사말을 하고 있다. |
하지만 독일은 기업 규모와 승계 전의 경영기간을 따지지 않고 승계 이후의 경영기간과 고용유지 규모에 따라 상속재산의 85∼100%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백 실장은 또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취업할 때 혜택을 주고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인센티브까지 준다면 중소기업도 더 쉽게 인력을 채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에 대한 각종 건의사항을 백 실장에게 전달했다.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 “제조업 뿐 아니라 유통ㆍ서비스 분야에서도 적합업종이 조속히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행상황 점검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소기업계는 또 백화점의 과도한 수수료율 때문에 입점업체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했으며 최근 논란이 된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업종에 대해서도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막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백 실장과 한미숙 대통령실 중소기업비서관을 비롯해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과 최정숙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등 중소기업계 인사 40여명이 참석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