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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우 등 자연재해 “안방도 위협”...풍수해보험 대비 긴요
지난 8월 전남 화순에 사는 C씨. 집중 호우로 집이 다 날아가 8800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지만 보험금으로 2970만원을 받았다. 경기 안산의 J씨는 온실 소파로 인해 총 1억 60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으나 이 역시 6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풍수해보험에 가입돼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최근 잇따른 집중 호우와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해 풍수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풍수해보험이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일종의 정책성보험.

보장대상은 주택과 비닐하우스 등 온실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부가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의 절반이상을 보조해준다. 일반가입자는 55∼62%를, 기초생활수급자는 86%, 차상위계층은 76%만 내면 나머지는 정부에서 지급한다. 삼성화재를 비롯 현대해상과 동부화재 등이 관련 상품을 판매 중이다.

풍수해보험은 화재보험 가입 시 풍수재특약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음에도 아직 가입은 미비하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풍 6월말 기준 풍수해특약 가입 현황을 살펴본 결과 화재보험 가입자는 총 46만 5784건이었고, 이 중 풍수해특약 가입건은 3만 4417건이었다. 화재보험 가입자 중 불과 7.4%만이 풍수해특약에 가입된 상황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16층 이상의 고층아파트는 특수건물로 지정돼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으나, 15층 이하의 아파트는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 않은데다가 풍수재특약 가입도 저조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상기변에 최근 잇따른 폭우와 산사태 등 자연재해의 안전지대라 볼수 없게 됐다”며 “우리나라의 주 거주형태로 자리잡은 아파트에 대한 풍수재 특약 가입 활성화 필요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이 필요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양규기자 @kyk7475>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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