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회원 업소의 요금 인상과 영업시간 단축을 결의한 ‘대한미용사회 칠곡군지부(칠곡미용사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칠곡 미용사회는 지난 1월 재료비 인상 등을 이유로 미용요금을 ‘일반컷 1만원, 특수컷 1만2000원, 여성컷 1만2000원이상(샴푸시 3000원추가)’로 인상할 것을 결정하는 등의 가격 인상 담합행위를 벌였다.
또 이들은 지난해 7월경에는 영업중임을 알리는 회원업소의 ‘사인볼’을 21시에 소등하기로 결정하고, 올 1월에는 영업종료시간을 기존 21시에서 20시 혹은 19시로 단축할 것을 결의하는 등 영업종료시간을 담합 결정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벌였다.
칠곡 지역의 전체 미용업소수는 201개로 이가운데 150개 정도가 칠곡미용사회에 가입되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표적 생계형 품목인 미용서비스 상품의 가격인상 담합행위를 엄중조치함으로써 미용업 시장에서 사업자간 경쟁노력을 제고하고 지역 물가 안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