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력 보호·육성방안…정부조달 물품 제조·구매입찰 심사기준에 ‘불공정행위’ 적용
중소기업의 전문 인력을 대기업이 부당하게 스카우트하다 적발되면 정부 물품구매나 연구ㆍ개발 참여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중소기업의 연구인력엔 연구활동비 비과세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명장’을 비롯한 우수 숙련기술인 1만1400명에겐 공항이용료(국내) 및 주차장 사용료 감면 등 공공시설 이용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17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중앙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기술인력 보호ㆍ육성 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대기업 이직에 불공정 행태가 많다고 보고 감시 및 법집행을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불공정행위가 적발된 대기업은 조달 물품 제조ㆍ구매 입찰에 관한 적격 심사 기준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신청기업의 평가기준에 인력의 부당 유인, 채용 불공정 행위 여부가 추가된다. 중기청 R&D 지원과제부터 우선 적용될 전망이다.
또 모니터링 강화차원에서 중소기업중앙회의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해 상시 신고 및 상담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기술보호상담센터 기술과 인력 유출 피해를 본 중기에 대해 법률상담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이들이 대기업과 분쟁 중인 경우 직접대리 및 침해소송도 지원키로 했다.
중기가 개발한 핵심기술을 기술임치센터에 보관하고 핵심 기술이 외부에 유출된 경우 사실을 증명하는 ‘기술자료 임치제’도 확대된다. 중기청 R&D 지원과제에 대해 임치제 이용이 의무화되고, 이후 전체 국가 연구ㆍ개발 사업으로 임치제가 확대 추진된다.
이를 위해 임치금고를 올해 중 1000개 더 확충하고, 온라인을 통해 기술자료 전송이 가능한 임치서비스도 병행지원한다.
기술인력의 중기 유입 촉진 차원에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중소기업 취업 지원도 강화된다. 이들이 취업 후 학업을 유지하도록 중소기업형 계약학과의 규모를 확대하고, 재직자 특별전용 운영대학의 숫자도 올해 9개에서 내년 20개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기의 연구, 숙련 기술인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연구소의 연구원에 대한 연구활동비 비과세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설립ㆍ운영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확대를 유도하고, 비상장기업 및 장기보유자 혜택 부여 방안 등을 마련해 중기 실정에 맞는 우리사주제도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