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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 팔아달라” 수천만원 수뢰…국회의원 보좌관 법정구속
서울 북부지법 형사2단독 강태훈 부장판사는 학교 부지 매각을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기소된 여당 국회의원 보좌관 A(44) 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강 판사는 “지역구 현안 사업과 관련해 적지 않은 돈을 받은 데다 돈을 받은 사실이 명백한데도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A 씨는 2008년 6월 서울 성북구의 한 사립고등학교 행정실장 B 씨로부터 학교 부지 매각과 관련해 시의원 등을 통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그해 12월과 2009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뇌물 2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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