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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 빨라진다
민간 중심으로 진행돼 온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공공 지원이 강화된다. 아울러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와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도 완화돼 사업성이 높아지고,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뉴타운 구역의 해제는 쉬워진다. 동시에 기존의 전면철거식 정비사업 대신 보전과 정비를 위주로 한 소규모 정비사업도 새롭게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장기간 지연 또는 중단된 뉴타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관리제를 보완하고 재정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공공관리자가 이주대책과 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하고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규모를 지난해 120억원에서 올해 500억 원으로 늘려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공공부문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법적 상한까지 허용해주는 대신 증가한 용적률 일부는 임대주택 건설에 할애하도록 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기존수도권 재건축 사업과 전국 뉴타운 사업에서 전국의 모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으로 확대된다.

동시에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에 따른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은 지역별ㆍ사업별로 완화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보금자리주택 인근의 정비구역은 최대 2분의 1까지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줄어든다.

아울러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도 지방자치단체별 탄력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뉴타운 등 정비구역을 쉽게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진행 중인 정비사업은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동의하면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와 해당 구역의 해제가 가능하고, 새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은 진행 단계별로 일정 기간 사업이 지연되면 각 단계에서 해당 구역을 자동 해제하는 일몰제의 적용을 받는다.

대신 지자체가 뉴타운 지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조항을 폐지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 수와 연면적이 전체 구역의 3분의 2 이상일 때만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해 무분별한 정비구역 지정을 막기로 했다.

또 기존의 전면철거 위주의 정비사업에서 벗어난 주거지재생사업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새로 도입한다.

<정순식 기자@sunheraldbiz>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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