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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 검사기능 대폭 강화
앞으로 대형·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공동 검사가 의무화되는 등 예보의 검사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또 금융위원회안에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된 가칭 ‘금융감독평가위원회’가 신설된다.

국무총리실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혁신방안을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에 보고했다.

TF에 따르면 예보의 단독 조사 대상 저축은행 범위는 기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5% 미만에서 BIS 비율 7% 미만 또는 3년 연속 적자 은행으로 확대된다. 적기시정조치 유예여부에 대해 부실처리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독립된 의견을 금융위에 제출하도록 제도화되는 등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제도도 개선된다. 적기시정조치 유예 여부 처리시한 규정 및 유예결정의 판단근거가 문서화되고, 유예기간 연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TF는 또 외부기관의 조직 진단을 거쳐 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 권역별로 돼 있는 금감원 조직을 검사, 감독 등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외부 민간위원을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고 논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TF는 이와 함께 금감원 임직원의 인적 쇄신 방안도 내놨다. 현행 재교육·퇴출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금감원장 책임하에 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재산등록대상을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퇴직자의 금융회사 취업제한 대상을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하는 안,△ 업무 관련성 판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TF는 또 금융위 내에 상시 평가기구를 만들어 금융위·금감원의 감독 정책과 검사·감독 업무 등을 평가하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한국은행, 금감원, 예보 등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TF는 보완사항을 반영하고 정부내에서 추가 협의를 거친 뒤 이달 중 하순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윤재섭 기자 @JSYUN10>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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