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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배당투자, 이것만은 유의하라
올해 주식 배당 수익을 바라보고 있는 투자자라면 각종 세제혜택이 바뀐 점에 유의해야 할 전망이다.

하나대투증권 웰스케어센터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장기보유 상장주식 세제혜택이 사라지면서 올 1월 1일 이후 수령하는 장기보유 상장주식의 배당소득은 일반적인 금융소득처럼 과세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작년까지는 장기보유 상장주식 배당소득을 제외함으로써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었을지라도 올해부터는 모든 상장주식 배당소득을 포함해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가 된다.

웰스케어센터는 “결국 상장주식은 투자가치가 아닌 세금 측면에서만 보면 장기 보유할 실익이 없어져 버렸다”며 “올해부터 이 점들을 고려해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안상미 기자 @hugahn>

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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