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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권, 폭우 피해 지원 나서
금융권이 폭우 피해지역 주민과 기업의 복구 지원에 나섰다.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금융지원뿐 아니라 생활필수품을 공급하고 자원봉사자도 파견한다.

금융감독원은 각 금융협회와 함께 지난 26일 이후 폭우로 피해를 본 지역의 주민과 기업에 대해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여의도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에 수재민 금융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수해 피해 관련 금융 지원이 필요할 경우 금감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2-3145-8695~6, 국번없이 1332)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은행과 보험, 카드업계도 피해지역 주민과 기업의 대출상환 부담 완화, 보험금 신속 지급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했다.

국민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최고 2000만원까지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ㆍ타행 창구송금수수료, 통장재발행수수료, 제증명서발급수수료 등도 면제해준다.

우리은행은 폭우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기존 대출금의 만기를 연장해주고 재약정시에 일부 상환없이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다. 영업점장에게 금리전결권을 부여해 최고 1.3% 포인트 범위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당ㆍ타행 송금 수수료와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 등 창구 수수료도 면제하기로 했다. 기업은행도 피해 중소기업에 300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대출금리도 1.0%포인트까지 추가로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신한은행은 피해 고객에게 생활필수품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자 200명을 우면산 일대에 보낼 예정이다.

보험사들은 현장지원반을 운영하고 보험금 지급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대한생명은 피해 고객의 사고(사망)보험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료 납입기간 유예(연장), 부동산 및 신용대출 원리금 납입 유예 등의 특별지원을 시행한다. 삼성생명도 집중폭우 피해지역의 고객들을 위해 보험료 납입, 대출금 및 대출이자 상환을 6개월 간 유예하기로 했다. 카드사들도 사망, 실종자와 직계가족의 카드사용 대금을 일정기간 청구하지 않거나 분할상환을 가능케 할 계획이다.

<윤정현 기자 @donttouchme01>

/h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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