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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길용 기자의 머니스토리>자본시장법 개정 고생했는데…흥행목적 헤지펀드가 아니길…
김석동 금융위원장님께
김석동 금융위원장님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만드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그동안 소매투자 부문에 집중됐던 증권사들의 역할을 기업금융으로 확장시켜 진정한 투자은행을 만드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한 증권사의 기업금융 강화는 그동안 은행 중심으로 짜였던 대한민국 금융 정책의 혁명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법안 발표 전까지도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핵심이 한국형 헤지펀드, 프라임브로커 도입인 것처럼 알려졌습니다. 에둘러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직 국내에서 헤지펀드는 요원한 사업입니다. 헤지펀드 전문인력도 없고, 헤지펀드 본연의 위험 회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국내와 다양한 자산에의 접근 기회도 제한적입니다. 일례로 현재 헤지펀드업계의 트렌드는 다양한 글로벌 자산에 대한 분산 투자인데, 현재 국내법 체계상 해외 투자가 자유롭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부 증권사가 이번 법안에 ‘왜 하필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이냐’며 서운해하는 부분도 헤지펀드와 관련된 프라임브로커 업무를 못해서가 아니라, 기업금융 관련 사업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헤지펀드를 도입한 브라질의 경우, 프라임브로커 업무는 미국의 글로벌 투자은행(IB) 독차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프라임브로커시장은 상위 10개사의 독과점이 더욱 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흥행을 위해 ‘헤지펀드’를 내세우신 게 아니라면, 증권사의 기업금융 강화 그리고 투자은행 강화를 내세우시는 게 솔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시행정’이란 단어 한 번 쓰겠습니다.

만약 헤지펀드가 목적이었다 해도 드릴 말씀은 있습니다. 금융위 직원들께서는 헤지펀드에 대해 이제 통달하셨을 것으로 압니다만, 국민은 왜 굳이 헤지펀드가 필요한지 공감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위험에 대한 회피(hedge)가 목적인 헤지펀드지만, 아직도 무슨 ‘대박’을 노리는 투자상품인양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헤지펀드 가입은 돈 많은 사람들만 할 수 있지만, 도입 후 영향은 자본시장 전반에 미칩니다. 왜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이 필요한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이뤄내는 데에는 소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쏠림 현상이 심한 국내 사정을 감안할 때 지금 상황이라면 어설픈 헤지펀드들로 인해 시장이 큰 홍역을 겪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해 금융위의 태도 변화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존재함에도 검찰이 ‘직접’ 증권사들의 영업 관련 범법행위를 수사하는 현실에 대한 엄중한 반성입니다. 법을 어겼다면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하겠지만, 적어도 영업과 관련된 위법 사실을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먼저 포착하지 못한 점은 개탄할 만합니다. 새로운 업무이다 보니 앞으로 증권사들이 투자은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잖은 시행착오와 법적 혼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2011년 7월 27일 홍길용 드림.

글로벌증권부 차장/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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