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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공적조서 허위로 작성해 경감 특별승진”
경찰청에서 지난해 상반기 경감 특별승진 인사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공적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사람이 특별승진 대상에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본청 직원이 경찰위로복지기금 1200만원을 횡령하는 등 인사 및 예산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감사원감사결과 드러났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 경위 A씨는 업무상 알게된 기자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기사를 인터넷에 내보내고 이를 근거로 행정발전 유공이 있는 것처럼 공적조서를 올려 지난해 8월 경감으로 특별승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범인검거 유공에 따른 승진심사 역시 규정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이나 간첩행위 사범 등을 검거했을때만 특별승진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 경찰청은 절도범과 성폭력사범 검거실적만 있는 경위 B씨를 경감으로 특별승진시켰다. 반면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6명을 검거한 C경위와 간첩사범 1명을 검거한 경위 D씨는 특별승진에서 탈락됐다. 이에 감사원은 경찰청장에게 특별승진 요건 충족 여부를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한 인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 본청에서 경찰위로복지기금과 건강보험료가 입출금되는 계좌를 관리하던 직원은 2006년 1월부터 지난해말까지 총 5회에 걸쳐 경찰위로복지기금 1215만원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빼돌리거나 현금으로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은 또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면허시험 및 관리업무가 도로교통공단으로 이관돼 인원 감축 등 업무효율화가 필요함에도 불구, 내부 직원들의 반대와 공무원 신분상실에 따른 보상 요구 등으로 오히려 정원을 증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운전면허시험의 도로교통공단 이관에 따른 업무효율화 방안을 마련할것을 경찰청장에게 요구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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