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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 상한제 폐지 8월 처리
당정청, 재건축·재개발 한정
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8월 국회에서 분양가 부분 상한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21일 한나라당과 각 부처 장관 및 청와대 관계자 등은 국회 귀빈식당에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김기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재건축ㆍ재개발에 대한 당의 원래 기본 입장은 국회 상임위의 절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재개발ㆍ재건축에 한정해서라도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성식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정부의 요구에) 당이 동의를 한 것”이라며 “재개발ㆍ재건축에 한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할 것이며 8월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하지만 구체적인 폐지지역에 대해서는 “오늘 (폐지 대상) 지역까지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학등록금 문제도 당ㆍ정ㆍ청은 부담 완화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김 수석부의장은 “기왕 발표된 등록금안에는 소득구간별 차등지원, 부실대학 구조조정 등에 대한 방안이 들어가 있다”며 “보완하는 차원에서 (등록금 문제 해결)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서경원ㆍ손미정 기자/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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