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가요챠트 순위 조작까지.. 악취나는 연예계
가요챠트 순위 조작과 PD알선 및 방송출연 등의 대가로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가요순위 사이트 운영자와 뇌물을 건네준 가수, 매니져 또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특정 가수의 노래를 편파적으로 선곡, 방송 출연시킨 방송국 가요 프로그램 제작자, PD 등 모두 29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성인가요 신인 가수들로부터 가요챠트 순위 조작 및 방송출연, PD알선 등의 대가로 4억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ㆍ배임수재)로 전국 방송국 사용음악 집계 가요순위 사이트 운영자인 A(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A씨에게 가요챠트 순위 조작 대가로 금품을 공여한 가수와 매니져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씨와 가수 130여명으로부터 방송출연과 노래 방송 대가로 2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후 특정 가수의 노래를 편파적으로 선곡해 방송 출연시킨 방송국 가요 프로그램 제작자와 PD 22명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신인가수 B씨로부터 챠트 순위를 6개월 동안 10위권내 랭크되도록 조작해 주는 대가로 3850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성인가요 신인가수 7명으로부터 챠트 순위 관리, 광고비 및 PD알선과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4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4억1000만원 중 3000만원을 방송국 PD인 C씨 등 9명에게 방송출연 등을 해 주는 조건으로 건네주고 방송횟수를 허위로 집계해 특정 가수들의 순위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역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인 F방송국과 G방송국 PD 등 6명은 A씨가 부탁하는 가수 E씨 등 특정가수들의 노래를 주 2~3회 편파 편성으로 방송해 주거나 실제 방송되지 않은 노래를 방송된 것처럼 허위로 선곡표를 작성, A씨에게 보내 방송횟수로 집계하도록 하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또 라디오방송국 가요 프로그램 PD D씨 등 12명은 A씨와 신인가수 20여명으로부터 노래를 편파 방송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특정 가수들의 노래를 주 1회 이상 많게는 1일 4회까지 방송해 주고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케이블방송사업자인 H방송 대표 I씨 등 방송 제작자 4명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올 5월까지 신인 가수 100여명으로부터 뮤직비디오 방송과 음악 프로그램에 타 가수들보다 우선 출연시켜 주는 조건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0년 12월27일 가수 B씨와 ‘B씨의 노래가 매주 성인가요 가요차트에서 지난 1월부터 6개월동안 10위 안에 랭크돼 있는 조건으로 3600만원을 지급한다. 위와 별도로 다른 한 곡은 6개월동안 1일 4회 이상 F방송국과 G방송국에서 나와야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서를 체결하고 3600만원을 수수한 후 이들 방송국에 B씨의 노래를 1일 4~8회 선곡표에 허위로 올리도록 해 지난 2월21일부터 6월까지 14주(실제 방송횟수 387회, 조작된 방송횟수 1010회, 623회 조작) 동안 성인가요 주간 챠트 1위에 랭크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B씨의 노래 2곡은 1년 동안 총 6200여회 방송된 것으로 집계됐거, 이 중 위 지역공동체라디오 방송국에서 3000여회, 모 지역 방송에서 1500여회 등 모두 3개 방송사에서 집중 방송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가요순위 사이트는 각 방송국 사용음악을 집계해 가요순위를 게재하는 인터넷 사이트로,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각 방송국(전파방송채널 방송사 28개(채널229개), 케이블TV 방송사 32개)의 사용음악을 모니터링, 방송횟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인해 신인가수들 사이에서 떠돌던 ‘노래가 방송에 나가려면 무조건 담당 PD에게 돈을 주어야만 한다’는 소문이 상당부분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일부 라디오방송국 PD는 소위 ‘자판기’로 불리울 정도로 소수의 부도덕한 PD들로 인해 대부분의 성실한 PD들까지 함께 매도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으로 이번 사례와 같이 TV 방송출연 및 라디오 노래 방송 등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소문으로 떠돌고 있는 다른 연예계 주변 비리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corp.com
연재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