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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 “주민투표 결과 상관없이 초교 1~4학년 무상급식 유지 가능”
오는 8월 23∼25일 중 치러질 서울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서울 지역 초등학교 1∼4학년은 계속해서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은 법적으로 교육감에게 결정 권한이 있으며,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는 단지 서울시가 시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할지만 결정하기 때문에 차질이 없다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시교육청은 21일 ”내년 2월까지 무상급식 예산은 이미 편성돼 있기 때문에 2학기에도 무상급식에 변동이 없으며, 내년부터도 시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이들 학년에는 계속 무상급식 혜택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확정한 2011년도 예산에서 서울 지역 초교 1∼3학년 23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올해 무상급식 소요 예산 1040억원을 확보해뒀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 출신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 21곳에서 지난해 말 초교 4학년을 대상으로 올해 무상급식 지원금 303억원을 책정했으며 추경을 통해 현재까지 총 293억원을 학교에 건넸다.

시교육청은 일단 내년에도 시교육청 자체 예산에서 초교 1∼3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곽노현 교육감 공약대로 내년에 초교 5~6학년이나 중학생까지 무상급식 혜택을 늘려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2010년 서울시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역 초등학생 57만2000여명에 대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2533억이다. 2012년 중학교까지 확대 시행하면 연간 4338억원의 예산이 든다. 시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기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규모의 예산인데다, 올해부터 무상급식을 진행하면서 교육계 등으로부터 “더 공공성이 큰 분야에 재정지원이 축소됐다”는 비판도 받은 상태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 학년을 확대하려면 지자체의 필수적인 상황이어서 내년 이후 시교육청의 무상급식 대상 범위는 서울시의 주민투표와 서울시가 대법원에 낸 ‘무상급식조례 무효확인소송’ 결과에 따라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신상윤 기자 @ssyken>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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