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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캐피탈 해킹 가담 대부업체 직원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김상규 판사)은 현대캐피탈 고객정보 해킹에 가담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대부업체 직원 윤 모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는 계획적, 지능적으로 해외에 있는 해커조직과 공모해 금융기관서버에 침입,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해 150만명에 이르는 고객이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이어 “해킹을 당한 금융기관이 신뢰도 하락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금융기관 고객들의 불안감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파급 효과가 적잖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초범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부업체 팀장으로 재직하던 윤씨는 필리핀에 거주하는 해커 신모씨 등과 함께 대부중개업에 활용하려 올해 2∼3월 현대캐피탈 서버에 9000여회에 걸쳐 무단접속해 약 150만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로그파일을 불법 다운로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현대캐피탈 해킹 사건의 국내 총책인 허 모(40) 씨는 지난 5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해커인 신 모 씨는 필리핀에 있어 검찰이 기소중지 후 범죄인 인도청구 절차를 밟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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