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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법, “지상파 케이블 무단재송신 안돼”
케이블TV가 지상파방송을 무단으로 재송신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20일 KBS, MBC, SBS 등 3개 지상파 방송사가 “프로그램을 재송신하지 말라”며 CJ헬로비전, 티브로드강서방송, 씨앤엠,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등 5개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상파 3사 측이 항소심에서 디지털 방송 재전송 대상을 축소해 요구함에 따라 재전송 금지 대상을 ‘소송이 제기된 이후 가입자’에서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후 가입자’로 변경했다.

종합유선방송사들은 1970년대부터 무료로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해왔으나, 2012년 디지털 완전 전환을 앞두고 고비용을 부담하게 된 지상파3사가 지난해 “지상파 3사의 프로그램을 실시간 재송신한 대가를 지불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종합유선방송사들은 “무료 보편적 방송인 지상파 방송을 유료화하는 것은 옳지 않고, 그동안 지상파 난시청 해소에도 기여해왔다”고 반발해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케이블TV에서 지상파 방송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동시중계하는 것은 저작인격권자인 지상파 방송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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