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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럴 해저드’에 빠진 코스닥업체 대표…상장폐지 직전 주식 대량 매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경훈)는 회사가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사실을 알고서 대주주 주식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로 인테리어 업체 H사 대표 A씨(51)와 재무담당 B씨(49)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2월초 회사가 전액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자 코스닥에서 상장이 폐지될 것을 우려해 한달간 대주주 보유 주식 768만주를 매각해 총 12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은행에 담보로 묶여있는 주식까지 찾아 처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회사는 3월30일 자본 전액잠식 사실을 공시하고 4월17일 결국 상장 폐지됐다.

검찰은 “미공개정보이용행위는 회사 내부자들이 우월한 정보력을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함으로써 일반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힘과 동시에 증권시장을 교란시켜 시장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형사처벌 외에 일반 투자자들이 주체가 되는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을 활성화해 범죄 수익을 전액 박탈하고 일반 투자자들의 손해를 배상케 하는 등 범행 동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태형 기자@vmfhapxpdntm>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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