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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과부-서울시교육청 마찰 일듯…
이달 14일 서울시교육청과 교원노조가 맺은 단체협약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단협 조항 중 약 30% 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교과부와 시교육청 간의 마찰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이 같은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보냈으며 다른 시ㆍ도 교육청의 단협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단속에 나섰다.

교과부는 시교육청과 전교조 등 교원노조가 맺은 57조 187항의 단체협약 내용을 검토한 결과 50여개항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고용노동부에 문제 조항에 대한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해달라고 협조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지난 18일 시ㆍ도 부교육감회의에 이어 이날 시ㆍ도 교육국장 회의를 열어 현재 진행 중인 단체교섭에서 교과부의 업무매뉴얼을 준수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시교육청-교원노조의 협약 중 문제 조항 가운데는 위법소지가 있는 항목이 2개항, 부당ㆍ월권 조항이 7개항이었고 나머지 40여개항은 교섭대상이 아닌 경우였다.

위법소지가 있는 항은 ‘교원 노조 활동은 학생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 제46조 3항, ‘교육청은 수업 및 학교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홍보활동 등 최소한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한다’고 한 제46조 8항이었다. 교과부는 “전임자를 제외한 모든 노조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교원노조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표적인 부당ㆍ월권 조항은 ▷초중등학교 학습지도안을 교사가 자율적으로 활용하고 별도 교장 결재를 받지 않도록 한 조항(제5조) ▷근무상황카드 또는 출퇴근시간기록부를 폐지하도록 한 조항(제8조 12항) ▷학교장이 교무실 게시판에 교원노조 홍보공간을 마련토록 권장한 조항(제46조 2항) 등으로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분석됐다.

비교섭대상으로 지적된 40여개 항목은 기관운영 및 관리에 대한 부분이거나, 교원노조의 교섭대상이 아닌 학생이나 학부모, 사립학교에 관련된 조항, 교육정책에 관련된 내용을 거론한 경우였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교육청이 당초 단체교섭 요구안에 포함돼 있던 381개항에서 학업성취도 평가나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정책관련 조항 상당수를 덜어내고 187개항에 대해서만 협약을 체결했지만 여전히 부적절한 조항들이 많다”며 “고용부가 시정을 권고하면 이행하라고 독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단협 사전협의 중인 대전ㆍ울산ㆍ경기ㆍ충북ㆍ충남ㆍ대전 등 6개 시ㆍ도 교육청에 대해서도 단협시 교과부의 업무 매뉴얼을 준수할 것을 강하게 주문할 예정이다.

앞서 강원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단협을 체결했으나 부적절한 조항들(전체 조항의 약 40%)이 발견돼 고용부로부터 지난 4월 시정 명령을 권고를 받았으며 현재 시정명령 이행 기한을 연장해 놓은 상태다.

<신상윤 기자 @ssyken>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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