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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림중 교장 임용제청 전교조 교사 놓고 교과부-서울시교육청 갈등 조짐…
내부형 공모를 통해 서울 영림중 교장 후보로 임용 제청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평교사 박수찬(55)씨의 임용을 둘러싸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의 갈등이 다시 증폭될 조짐이다.

지난 2월 공모에서 교과부로부터 임용 제청을 거부당한 후 지난달 다시 임용 제청된 박씨가 ‘민주노동당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검찰 수사 대상인 점을 들어 교과부가 이번에도 임용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20일 박씨의 임용 여부에 대해 “검찰의 기소 여부를 보고 최종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임용 제청은 제청권자인 장관의 재량 행위이므로 박 씨가 기소될 경우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할 때 제청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수원지검은 박씨가 정식 당원이 아닌데도 민노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시교육청에 박씨의 임용 시점과 교원신분 확인을 위해 인사기록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씨는 불구속 기소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비위로 징계 요구를 받는 경우 원활한 임무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육공무원법 상 교장은 교과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며 하위 법령상 특별한 결격 사유가 있으면 임용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지난달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제기됐으나 당시 검찰이 인사자료 요청만 했을 뿐 수사 개시나 기소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박씨의 임용제청이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씨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임용 제청을 강행한 시교육청의 이번 처사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교육계 일부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박씨가 확정판결을 받아 교장 직에서 물러난다면 1학기 내내 교장 공백사태를 겪은 영림중 학생과 학부모들이 또다시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림중의 일부 학부모 운영위원과 학부모회원은 “방학 이전에 새 교장과 함께 새로운 학교를 위한 준비를 하려 했는데 임용이 안 돼 학교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상윤 기자 @ssyken>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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