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대법, “지입차주 파업, 화주의 업무방해 아니다”
지입차주들이 파업을 했더라도 화주의 업무를 방해한 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9년 화물연대 파업으로 화주인 기아차, 삼성광주전자 등이 만든 상품이 제대로 운송되지 못했지만, 지입차주와 화주 간엔 계약관계가 없었다는 게 판단 근거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대규모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구속기소된 김달식(40) 화물연대 본부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라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화물차주들의 집단적 운송거부로 화주의 화물 운송이 지장을 받더라도 차주와 아무런 계약관계도 없는 화주나 화물운송위탁업체를 업무방해의 피해자로 봐 형사책임까지 묻는 건 처벌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어서 허용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대부분 지입차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여서 지입회사인 화물운송업체의 지시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게 원심과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집회 참가자 6000여명이 왕복 8차로를 점거하고 일부 참가자는 대나무를 갖고 행진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이뤄졌는데 본부장인 피고인의 암묵적인 공모 및 행위 지배가 인정된다”고 했다.

김 씨는 2009년 5월16일 대전시 대덕구 대전중앙병원 인근에서 화물연대를 중심으로 한 민노총 조합원들이 죽봉 등을 휘두르며 벌인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폭력시위를 주도한 점을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에 대해 “뒤늦게 나마 폭력사태의 확대를 막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월로 감형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연재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