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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선재성 부장판사 징계절차 유보
대법원은 부적절한 법정관리로 기소된 선재성 부장판사(전 광주지법 수석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유보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선 부장판사가 출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위원장 박시환 대법관)첫 심의를 비공개로 진행한 결과,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징계절차를 유보해달라는 선 부장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징계절차가 형사재판 절차보다 앞서 진행되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징계양정 시 재판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을 위원회가 고려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다.

법관징계법 제20조 2항은 ‘징계 사유에 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절차가완결될 때까지 징계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계위원은 위원장인 박시환 대법관을 비롯해 김지형, 김능환 대법관, 구욱서 서울고법원장 등 법관 4명과 유원규 변호사, 김영나 서울대 교수(국립중앙박물관장), 하경효 고려대 교수 등 외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됐다.

선 부장은 이날 심의에 변호인으로 박상훈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를 선임해 함께 출석했으며, 오전 10시에 시작된 심의는 1시간 20분 만에 종료됐다.

위원회는 절차 정지가 끝나는 시점을 정하지 않았으며 추후 별도로 다음 징계 심의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광주고법은 지난달 29일 선 부장판사가 파산부 재판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부 행위가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고 법관의 품위 손상,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선 부장판사는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 시절 법정관리 사건 대리인으로 고교 동창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그에게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투자 수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 부장판사는 현재 6개월 휴직을 신청했고 지난 1일 자로 사법연수원으로 전보돼 휴직 상태에 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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