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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불법 후원금’ 前민노당 간부 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안병익)는 18일 수십 개 기업 노조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오병운(54) 전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08~2009년 H제철 등 노조 수십 곳으로부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 4개를 통해 최소 7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지난해 2월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의 정치활동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민노당 당원 명부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법상 정당은 노조 등 단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을 수 없으나 검찰 조사결과 오씨는 각 노조의 조합원이 10만원씩 후원금을 낸 것처럼 꾸미고 후원금을 쪼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지난해 6월 당원명부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혐의(증거인멸)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민노당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기각된 영장을 검찰이 1년 만에 다시 재탕한 것은 정당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비상식적인 시도이며 전대미문의 야당 탄압”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청구한 영장에 포함된 증거 인멸은 부수적인 혐의일 뿐이고 이번 영장의 주된 혐의는 불법 정치후원금 수수”라고 말했다.

오 전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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