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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폰 집단소송 2만2000명 돌파..."나도 한번?"
애플사를 상대로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는 집단소송에 참가한 인원이 어느덧 2만2000여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집단소송 참가인원 기록을 갱신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18일 오전 9시 현재, 법무법인 미래로는 아이폰 집단소송 인터넷 사이트(www.sueapple.co.kr)를 통해 2만2000여명이 휴대전화를 통해 1만6900원을 결제하고 소송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들 소송 참가자들은 소송 비용이 1만6900원으로 저렴(?)한 편이라 저녁 한끼 값 아끼는 셈치고 해보자는 생각으로 참여하는 인원이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된다. 운이 좋으면 1만원 대 비용을 투자해 앞서 승소한 김형석 변호사의 경우처럼 100만원에 가까운 위자료를 챙길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

하지만 소송에서 이긴다는 보장은 없다. 자칫 소송 참가자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이 변호사의 배만 불려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앞서 김 변호사의 경우에는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해 애플코리아가 무대응으로 일관한 결과일 뿐, 정식소송을 통해 재판부가 위자료 지급을 판결한 것은 아니다. 집단소송 양상으로 사태가 커질 경우 애플 측이 어떤 대응을 내놓을 지 알 수 없다.

집단소송의 경우 재판이 장기전이 될 가능성도 높다. 원고인단의 신원, 서비스 가입 여부 및 가입 기간 등을 확인하는 데만 몇 달은 족히 걸린다. 또, 애플 측이 비협조적으로 대응할 경우라던지, 가입 기간에 따라 위자료 배당이 달라질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더욱 높다.

한편, 소송에서 이기든 지든 변호사 몫으로 돌아갈 수익은 어마어마하다. 소송 비용 1만6900원은 변호사 수임료 9000원, 부가가치세 900원, 인지대 5000원, 송달료 등 기타비용 2000원을 합한 것. 10만명만 소송에 참가해도 소송비용은 16억9000만원으로, 이 중 변호사 수임료는 9억원에 이른다.

승소할 경우는 말할 것도 없다. 승소 시 보수가 위자료의 20%로 책정됐기 때문에, 위자료를 100만원으로 산정할 경우 10만명이 소송에 참가하면 변호사의 몫은 200억 원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 미래로는 소송참여 홈페이지를 통해 1차로 이달 31일까지 소송 참가자들을 모아 서울중앙지법이나 창원지방법원에 1명당 100만원씩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낸다는 계획이다. 미래로는 이번 집단소송에서 이길 경우, 승소비용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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