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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환자 5명중 1명 “구급차 탔다가 상태악화”
복지부-소방방제청 협조미흡

의학적 긴급도 판단기준 없어


허술한 응급의료체계로 인해 구급차를 이용한 중환자 5명 중 1명은 적정한 진료를 받지 못한 채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감사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소방방제청의 업무협조 미흡으로 ‘의학적 긴급도’ 판단기준과 ‘다중 출동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환자 상태에 적합한 구급차를 출동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감사원의 표본조사 결과, 구급차를 이용한 중환자 435명 중 88명(20.2%)은 다중출동체계가 구축됐을 경우 상태가 호전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또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와 ‘이송병원 선정기준’도 부재해 적합한 병원에서 진료받지 못한 응급환자들도 상당수였다.

안현태 기자/po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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