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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환자 5명 중 1명은 응급의료 이용했다 오히려 악화”
허술한 응급의료체계로 인해 구급차를 이용한 중환자 5명 중 1명은 적정한 진료를 받지 못한 채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감사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소방방제청의 업무협조 미흡으로 ‘의학적 긴급도’ 판단기준과 ‘다중 출동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환자 상태에 적합한 구급차를 출동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감사원의 표본조사 결과, 구급차를 이용한 중환자 435명 중 88명(20.2%)는 다중출동체계가 구축됐을 경우 상태가 호전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또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와 ‘이송병원 선정기준’도 부재해 적합한 병원에서 진료받지 못한 응급환자들도 상당수였다.

감사원은 환자의 중증도별 이송병원 선정기준이 없어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병원에 이송된 응급환자의 82%가 의학적 판단에 근거하지 않은 채 환자나 보호자가 요구하는 의료기관으로 이송됐으며 이로인해 경증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응급환자의 63%는 수송 중 응급구조사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강제할 법령이 없을 뿐 아니라, 지도의사 관리지침이나 지도의사와 응급구조사 간 중계시스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응급수송 대상환자가 아닌 곳에 119구급차가 출동하는 비율이 29%에 이르며, 만성질환자 이송에 활용해야 할 보건소 구급차의 환자 이송은 월평균 0.05건에 불과해 응급환자가 구급차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감사원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470개 응급의료기관 중 중증질환자의 진료를 위해 지정된 특성화병원 7곳을 점검한 결과, 7개 병원 모두 당직 전문의가 근무하지 않은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미달 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행정처분도 부실하게 이뤄져 작년 말 현재 시정요구를 불이행한 155개 기관 중 15곳에만 과태료가 부과됐고 140곳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복지부와 방재청에 환자 긴급도 분류 및 구급차 다중출동시스템, 환자 중증도 분류 및 병원선정 기준,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실효성 확보방안, 응급의료기관 제재기준 등을 마련토록 요구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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