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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저축은행 백태.. 회사는 시세조종하려 주식 차명보유하고 직원은 회사 몰래 떼 먹고
부산저축은행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이 은행이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보유한 차명매수한 주식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전 업무추진팀장 이모(45) 씨를 18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1년 부산저축은행이 시세조종을 통해 부당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보관한 유가증권 상장 기업 주식 중 일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은행이 차명으로 3억1500만원을 들여 해당 주식 5만3622주를 사들였지만 2003년 금융감독원 감사에서 차명매수와 시세조종 혐의가 적발돼 2006년까지 3만6420주를 매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산저축은행은 남은 1만7202주는 처분하지 않고 이씨의 어머니 명의로 보유했고 이씨는 몰래 비밀번호를 바꾼 뒤 친형의 증권계좌로 옮겨 약 4억6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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