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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투표 심의개시…민주 "서명 무효"
서울시가 15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 검증과정에서 제기된 이의신청건에 대한 심의를 개시했다.

변호사, 교수, 시의회 의원, 시민단체 대표 등 11명으로 구성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는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고 13만4662건의 이의신청에 대해 유·무효를 가리기 위한 심의를 벌였다.

심의회는 주민투표 청구대상의 임의 변경, 주민투표 서면양식의 위법 여부, 이의신청 검증 방식 등 3가지 안건을 놓고 4시간 동안 격론을 벌였다. 이날 심의회에는 시장이 추천한 위원 1명이 불참했다.

이 중 주민투표 청구대상의 임의 변경과 주민투표 서면양식의 위법 여부 안건은 표결을 통해 찬성 8 대 반대 1로 가결됐다. 위법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이의신청 검증 방식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정회하고 18일 오후에 논의를 계속 하기로 했다.

시의회 몫으로 심의회에 참여한 민주당 김광수 의원은 “심의회 위원 대다수가 시장이 위촉한 인사들이라 편향적”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날 심의회 개최에 앞서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부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 때문에 서명부 전체는 주민투표법(제12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무효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주민투표 청구대상이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실시’를 골자로 한 찬반형식을 띄었으나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는 주민투표’로 무단 변경됐다”며 “서명요청, 청구인 서명부 작성과 제출방법도 주민투표법과 조례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불법 혐의를 가리기 위해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서명부에대한 증거보전신청을 제출하고 다음주에는 주민투표 청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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