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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콘텐츠 다운 왜 쉽나 했더니.. 필터링시스템 조작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대)는 주말 등 모니터링이 취약한 시간대에 필터링시스템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불법 콘텐츠를 유통시킨 혐의(저작권법위반 등)로 웹하드업체 실제운영자 6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최모(34)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웹하드업체는 무제한 다운로드를 위해 새벽시간이나 주말 등 취약시간대에 금칙어 설정을 해제하는 수법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로드의 경우에도 모니터링 시간대에만 업로드를 제한하고 그 외 시간대에는 제한없이 모두 허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또한 방송사 등 저작권자에게 돌아가야 할 콘텐츠 다운로드 수익 약 34억원을 정산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10건이 다운로드 된 콘텐츠를 마치 8건만 다운로드 된 것처럼 조작해 저작권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이들이 다운로드에 필요한 전용프로그램을 설치하면서 사용자의 동의 없이 광고용 악성프로그램을 함께 탑재해 130여만명에게 유포함 혐의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포털사이트에 ‘카메라’ 같은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면 미리 지정된 쇼핑몰 사이트가 자동으로 화면에 뜨도록 해 광고료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지금까지 온라인상의 불법콘텐츠 유통 범행의 경우 웹하드 업체는 필터링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했다고 항변,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뿐이었지만 이번 수사로 웹하드 업체가 저작권 침해에 적극 나섰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또한 대부분의 웹하드 업체 운영자가 명목상 대표(속칭 바지사장)를 내세워 처벌을 피해나갔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적극적인 공조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온라인상 불법저작물 유통이 점차 지능화, 기업화 되면서 문화 콘텐츠 산업 성장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며 “지속적이고 단호한 단속을 통해 불법저작물 유통으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인식이 형성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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