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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폰 집단소송…온라인 大軍모집 나선 변호사
아이폰 불법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해 국내 집단소송 참여자가 하루만에 1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번 소송을 이끌고 있는 36세 젊은 변호사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법무법인 ‘미래로’ 소속인 김형석(36세) 변호사는 동종 업계에선 얼리어답터인 셈이다.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일정을 관리하며, 인터넷 정보를 검색하는 변호사계의 ‘젊은 피’로 통한다. 주위에서는 그를 신세대인 만큼 정보력과 기획이 뛰어난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표 이재철 변호사는 “김 변호사는 치밀한 데다 아이디어가 뛰어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애플 아이폰을 지난해 말 구입해서 쓰기 시작했는데 지난 4월달에 아이폰으로 위치정보가 수집된다는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됐습니다. 하는 일이 변호사다 보니 내가 동의한 적 없이 위치정보가 수집된 사실이 있다면 위자료 신청을 하면 받겠다는 가벼운 마음에 소송을 제기했지요”


아이폰 소송을 시작한 경위를 설명하는 김 변호사는 하루만에 1만1000여명이 집단 소송의사를 밝혀왔다며 약간은 상기된 표정을 지어보였다.

법원의 지급명령에는 애플측이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집단 소송이 진행되면 상황이 다를 것이라는 반문에 김 변호사는 “집단소송도 승소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는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며 “아이폰 사용자가 동의한 적 없으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고 강조했다. 

또 “애플의 봅법행위로 발생한 사생활 침해와 그에 따른 정신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것이다”면서 “사생활 침해 위자료는 눈에 보이는 피해가 없더라도, 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식적 판단으로도 이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집단 소송에서는 김 변호사 특유의 스타일이 적용되고 있다. 집단소송에 용이하도록 인터넷 사이트(www.sueapple.co.kr)를 개설해 휴대전화 결제시스템으로 소송비용을 결제하도록 만들었다. 홈페이지는 휴대전화의 기기번호, 인적 사항 등을 간단하게 써넣어 소송을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집단소송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낮은 가격에 소송을 위임할 수 있게 홈페이지라는 아이디어를 냈고 이러한 생각은 적중해 하루만에 1만1000여명이나 가입했다.

인터넷 활용과 더불어 국내에선 지난 5월 시행된 전자소송도 준비중이다. 종이서류 없이 바로 전자파일을 법원으로 보내 소송을 진행하는 전자소송이 집단소송에 맞다는 판단에서다.

김 변호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참가자를 모집하고 비용을 휴대전화로 결제하며, 종이서류가 없는 전자소송 방식이 앞으로 집단소송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한 “5월쯤 애플의 위치추적 행위가 알려진 만큼 지난 5월1일 이전 아이폰 구입자는 소송인단으로 참여할 수 있다”며 “소송 참가자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비용을 최대한 낮췄다”고 덧붙였다.

수임료 9000원을 포함해 총 1만6900원을 휴대전화로 결제하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달말쯤 서울이나 창원지역 법원을 통해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다.

한편, 마산중ㆍ마산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김 변호사는 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38기)을 마치고 2009년 2월 미래로 법무법인에 합류했다.

<윤정희 기자 @cgnhee>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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