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국민주택채권 매수를 전담하는 19개 증권사를 상대로 채권가격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19개 증권사가 국민주택채권 거래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취하기 위해 가격을 사전에 의논해 담합하는 통정매매에 나섰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달 감사원이 해당 증권사의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거래소 등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2월 국민주택채권을 취급하는 증권사 20곳에 대해 감사를 진행해 19곳이 시장가격을 사전에 담합한 사실을 적발, 지난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으로 부동산매매등기와 각종 인허가 등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입해야 한다. 채권 매입자는 통상 매수 즉시 5개 시중은행을 통해 할인된 가격에 매도를 한다.
채권 매수와 매도 과정에서 적용되는 가격은 거래소가 지정한 20개 매수 전담 증권사가 제출한 신고가격을 평균해 산출하는데 이 과정에서 증권사들이 메신저 등을 통해 가격을 담합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담합에 따라 채권매입자들이 입은 손해액은 2년간 무려 8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금감원 조사에서 해당 증권사들의 담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기관경고 등의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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