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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옹졸한 日 정부 “독도비행한 KAL 이용하지마”
일본에 때아닌 대한항공 이용 자제령이 내려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대한항공이 새 비행기 A380기의 출시에 맞춰 독도 시범 비행을 한 것과 관련해 한 달 동안 대한항공 이용을 자제할 것을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

이 신문은 대한항공은 지난달 16일 A380 독도 시범비행을 감행했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18일부터 1개월 동안 대한항공 이용을 자제할 것을 외무성의 모든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

결국 이 지시는 이달 11일 한일 관계를 담당하는 북동아시아과 과장과 관방 총무과장 명의의 이메일로 외무성 본청 공무원들과 해외 공관에 하달됐다.

한 국가가 특정 항공회사를 상대로 이용 자제 조치를 취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응에 따라 자칫 무역 마찰로도 확대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사실 우리 항공사가 독도 비행을 감행한 것은 대항항공의 이번 행사가 처음이 아니다. 제주항공은 지난 2006년 취항당시 일부 노선의 경우 독도상공을 비행하면서 마치 관광버스 운항하듯 기장이 안내방송을 했던 적도 있다.

업계에서는 한ㆍ일 양국 사이에 ‘독도’라는 민감한 영토 문제는 언제든 극한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주제인데 한국을 대표하는 항공사인 대한항공이 그 사이에 낀 형국이라는 분석이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영문이지만 ‘KOREAN AIR’라고 써있는 대형 기행기가 항공사 회장과 각개 부처 장관들까지 태운채 독도 상공을 비행한 것은 일본 입장에서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사기업으로서는 모험적인 행사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 조달협정 등에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대한항공의 독도비행에 반발, 이미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항의한 바 있고 마쓰모토 외무상이 유감까지 표명했으나 자민당이 ‘미흡하다’고 반발하자 추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가에서는 일본 외무성의 이러한 조치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자 하는 한국에 강경자세를 보여주려는 메시지로 분석하고 있다.

외무성의 외교관들은 보통 여행시 자국 항공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대한항공에 대한 실제적 타격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하지만 여행업계에서는 일본인 여행자들이나 일본 여행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절대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정식 기자@happysik>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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