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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 위치추적 위자료 100만원 지급...그럼 나도?
모바일 기기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의혹을 받고 있는 애플사가 개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아직 미국에서도 위치추적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집단소송이 결론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판례로 국내외에서 소송이 잇따르는 등의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4월 김형석 씨(37ㆍ변호사)는 창원지방법원에 애플이 위치정보를 수집해 사생활을 침해하고 헌법이 보장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다.

김 씨는 “아이폰 트래커(Tracker)만 있으면 아이폰의 위치정보를 누구나 초 단위로 파악할 수 있다. 개인의 행적과 관련된 정보가 제 3자에게 넘어가면 사생활 침해는 물론 범죄 도구로도 악용될 수 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창원지방법원이 판결한 위자료 지급명령과 서울지방법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김 씨는 지난 달 애플코리아로부터 99만8000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았다. 


애플사의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해 처음으로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가 알려지면서, 애플을 상대로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위자료를 지급받은 김 씨는 “유사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번 판례를 바탕으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에 대해 애플이 대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의 결정이 이뤄진 만큼, 애플이 사생활 침해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씨가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 애플이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지급명령이 확정 판결의 효력을 얻게 됐기 때문이다.

한편, 애플이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위치정보 수집 의혹에서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왜 무대응으로 일관했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애플코리아 측은 답변할 내용이 없다며 언급을 피했다.

애플사의 위치정보 수집 문제는 지난 2월 영국의 한 프로그래머가 아이폰이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consolidated.db’라는 이름의 숨겨진 파일에 저장한다고 주장하면서 처음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현재 미국 의회가 이와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한국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코리아에 질의서를 보낸 상태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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