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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때문에 자긍심 마저 팔았다”…‘국새사기’ 민홍규 2심형량 높여
‘국새 사기’ 사건의 장본인 민홍규(56) 전 국새제작단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재영 부장판사)는 13일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된 민홍규 전 국새제작단장의 항소심에서 “전통방식의 국새제작법을 보유하지 않은 사기죄 및 무고죄, 사기미수죄가 모두 인정돼 징역 3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 씨는 전각에 능한 예술가로서의 자긍심을 버리고 자신만의 부와 명예를 위해 전통방식을 빙자한 기망행위로 금원을 편취해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긴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릇된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사기행각을 알린 이모 씨를 무고하기까지 했고 사기금액도 작지 않다”며 “다만 범죄전력이 없고 일부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과 건강상태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 씨는 대한민국 4대 국새 제작과정에서 전통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속여 정부와 국새 제작계약을 맺고 1억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와, 자신의 사기 행각을 언론에 알린 실무자 이모 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혐의(무고죄)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해 초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니켈로 도금하고 인조 다이아몬드를 사용한 가짜 ‘다이아몬드 봉황 국새’를 전시하면서 40억원짜리라고 홍보해 판매하려 한 사기미수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봉황 국새 판매의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로 인정, 민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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