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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새사기’ 민홍규 항소심 징역3년 선고
’국새 사기‘ 사건의 주인공 민홍규 전 국새제작단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재영 부장판사)는 13일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된 민홍규(56) 전 4대 국새제작단장의 항소심에서 “전통방식 국새제작방식을 보유하지 않은 사기죄 및 무고죄, 사기미수죄가 모두 인정돼 징역 3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씨는 전각에 능한 예술가로서의 자긍심을 버리고 자신만의 부와 명예를 위해 전통방식을 빙자한 기망행위로 금원을 편취해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긴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릇된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사기행각을 알린 이모씨를 무고하기까지했고 사기금액도 적지 않다”며 “다만 범죄전력이 없고, 일부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과 건강상태를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민씨는 대한민국 4대 국새 제작과정에서 전통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속여 정부와 국새 제작계약을 맺고 1억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와 자신의 사기 행각을 언론에 알린 실무자 이모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혐의(무고죄)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해 초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니켈로 도금하고 인조 다이아몬드를 사용한 가짜 ‘다이아몬드 봉황 국새’를 전시하면서 40억원 짜리라고 홍보해 판매하려 한 사기미수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봉황국새 판매의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로 인정, 민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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