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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내 비정규직 노조 생겼다
민원담당등 계약직 결성



A 경찰서에서 지문감식요원으로 일하는 B 주무관은 다른 경찰들과 함께 초과근무를 하면서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한다.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이다. 올해 초, 경찰들의 초과근무수당이 배 가까이 올랐다며 좋아할 때도 B 씨는 남몰래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C 경찰서에서 민원인을 상대하는 D 씨는 회식날이 가장 싫다. 3살 난 딸아이가 눈에 밟히지만 회식에 빠질 경우 돌아올 불이익을 생각하면 도저히 회식서 빠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경찰서 내에서 민원ㆍ행정업무 등을 담당하는 ‘무기계약직’ 주무관들이 최근 노조를 결성했다. 경찰이나 군대 등 속칭 ‘제복조직’ 내에서 이런 노조가 생긴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경찰주무관노조 대표를 맡은 이경민(41ㆍ마포경찰서 교통계) 주무관은 지난 9일 KT리더쉽 아카데미 연수원에서 노조 창단식을 가지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28일께 중앙노동청의 허가를 받아 노조를 결성했으며 현재 2200여명의 경찰 내 무기계약직원 중 1483명이 노조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내의 무기계약직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근로계약 기간 중에도 경찰청의 ‘일방적인’ 의사결정만으로 근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불안한 신분이다. 또한 초과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 등에서도 제외되는 등 비정규직으로서의 설움을 톡톡히 겪고 있다. 이 주무관은 “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시켜준다는 말만 듣고 일하게 된 사람이 많지만 길게는 29년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며 “화장실에 가서 조금만 늦게 오면 ‘근무이탈이야’며 면박을 줄 때면 말하는 사람이야 농담이겠지만 듣는 입장에선 가슴이 ‘철렁’한 상황”이라고 자신들의 처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노조를 결성해 자신들의 신분을 보장받는 한편, 자신들에 대한 처우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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