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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부산 미군 하야리아 부대 오염정보 공개하라”
부산 하야리아 미군기지의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고법 행정9부(조인호 부장판사)는 부산 하야리아(Hialeah) 미군기지의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며 부산환경운동연합이 환경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환경부는 정보가 공개되면 향후 주한미군 반환 예정 기지의 오염 치유 수준과 관련한 협상에서 미국 정부의 비협조가 예상돼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추상적 예상에 근거한 것으로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미국의 비협조로 효율적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가 되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만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등 일부 관련 협정에 비공개 규정이 없고, 조사 결과가 상호 합의를 거쳐 결국 공개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950년 9월부터 부산진구 초읍동에 주둔해온 미군기지인 캠프 하야리아는 미국의 해외 주둔 미군기지 재배치 전략에 따라 2002년 폐쇄가 결정돼 반환 절차가 시작됐다.

한ㆍ미 양국은 SOFA 환경 규정에 따라 반환 절차 이행을 위한 환경영향조사를 2006년과 2009년 실시했고, 환경단체는 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환경부가 이를 거부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 지난해 승소했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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