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는 급전전되고 있으나, 정작 노인의료비에 대한 보장수준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과잉진료의 부작용이 삼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제3자 지급제도’ 및 ‘관리의료체계(Managed Care)’ 도입의 필요성도 지적됐다.
9일 한국보험학회가 주관해 보험연수원에서 열린 사회보험세미나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조용운 보험연구원 박사는 ‘고령화에 따른 민영의료보험의 역할 확대방안’란 보고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에서 주로 노인의료비를 보장하고 있으나,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의료비에 대한 보장 정도는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조 박사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은 지난 2008년 65세 이상에게 8조 1021억원을 지급해 65세 이상 총 의료비의 57.5% 상당을 지원했다.
반면 민영보험에서는 고 연령에 대한 보험료가 높아 보험가입자가 매우 미미한 상태라는 점을 꼬집었다. 특히 소득이 감소하는 노인인구의 경제력을 감안할때 발생하고 있는 의료비의 42.5%를 환자 개인이 부담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박사는 이를 위해 ‘노후의료비적립금’과 ‘노후실손의료보험’을 연계한 제도 도입을 통해 노인의료비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재원은 중ㆍ장년에서 적립금을 마련하고, 이 적립금으로 낮은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비용을 감당하는 한편 의료비가 많이 발생할 경우엔 노후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자는 것. 아울러 노후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높은 자기공제금을 신설해 보험료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두번째 발표자로 나선 최낙천 삼성보험금융연구소 박사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판매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최 박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민영의료보험은 지난 2005~2009년 간 연평균 증가율이 34%였고, 손해율(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중 사고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비율)은 100%를 지속적으로 상회했다. 손해율이 100%를 넘겼다는 건 보험사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보단 지급한 보험금이 많다는 의미로, 손실을 본 것이다.
또한 보험가입 건당 보험금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보험 사고율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즉 외래의 경우 피보험자의 잦은 진료기관 방문이, 입원의 경우는 의료이용 강도가 증가하면서 의료비 상승의 요인으로 주목됐다.
지급보험금은 피보험자의 나이가 많아질 수록 건당 보험금이 상승해 60대의 경우 건당 보험금이 40대에 비해 무려 2.15배나 높았다. 청소년의 경우 발생빈도는 높고 심도는 낮은 반면 노령층은 발생빈도가 낮고 심도가 컸다. 쉽게 말해 노인들이 잘 다치지는 않지만 한번 다치면 크게 다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최 박사는 민영의료보험의 개선 사항으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품을 단순화해 고위험자를 타깃으로 한 맞춤형 상품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잉진료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3자 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관리의료체계(Managed Care) 도입을 요구했다. 제 3자 지급제도란 쉽게 말해 환자가 병원에 치료비를 지불한 후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현 절차를 개선해 환자는 병원에서 치료 받고 보험사에 연락만 하면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치료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간 상생을 위해서는 지불제도 등 국민건강보험의 제도변화에 대한 논의에서 민영건강보험의 제도와 역할이 함께 논의됨으로써 국민 복지는 더욱 제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양규기자 @kyk7475>
kyk7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