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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으로 증명서 위조 가려낸다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각종 증명서 위ㆍ변조를 확인할 수 있는 특허가 공개돼 눈길을 끈다.

최근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각종 증명서 위변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중고자동차매매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서울대 의예학과 제적증명서를 위조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고, 국내 영어학원에 강사로 취업하기 위해 호주 한 대학의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30대 호주인이 적발되기도 했다.

실제로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까다롭고, 증명서 보관일인 9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원본 대조가 불가능하다. 대부분 증명서 하단에 있는 2차원바코드를 스캐너로 읽어 들여 원본 대조를 하는데 장비를 구비한 기관이 드물뿐더러, 바코드를 스캐너로 복원할 경우에도 복원률이 60~70%정도 밖에 되지 않아 위변조 확인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터넷 증명발급 전문 업체인 (주)아이앤텍이 각종 증명서(주민등록등본, 졸업증명서등외) 스마트폰에서 증명서 원본대조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허 제10-1039390 바코드를 이용한 발급문서 진위확인 방법 및 장치)



이 특허는 각종 증명서의 위ㆍ변조 사실을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100% 원본대조를 할 수 있게 고안된 기술이다. 증명서에 인쇄된 바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 2차원 바코드에 수록된 인증정보 및 증명서 내용을 추출한다. 이를 즉시 증명서의 내용과 비교해 해당 증명서의 위ㆍ변조 여부를 가려낼 수 있다.

박동기 아이앤텍 대표이사는 "앞으로 특별한 장치 없이도 스마트폰 만으로도 증명서의 위변조 확인을 위한 원본 대조를 할 수 있다"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증명서의 위변조가 근절됨은 물론이고 증명서 유통과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주)아이앤텍은 200여 곳의 대학에 인터넷증명발급 서비스(www.certpia.com)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특허기술로 완성된 스마트폰 원본대조 시스템을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이혜미 기자 @blue_knights>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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