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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바뀌어 장기이식못해...“15년 기다려온 제삶 어떻게 하나요”
김정숙(38)씨는 한달새 천국과 지옥을 오간 기분이다. 어린나이에 신장이 나빠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하 본부)에 이식대기자로 이름을 올린 지도 벌써 15년. 마침내 지난 5월 본부로 부터 기증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야 살아났구나’싶어 수술을 위한 검사까지 마쳤다. 

그러나, 6월 초 김씨의 기대는 산산조각 났다.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에서 수술 승인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15년을 기다려 건강한 삶을 살수 있게 됐다는데 다시금 기약없이 기다리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 943명의 이식 대기자 “그간의 기다림은 어떻게 하나요?”

김씨처럼 본부에 이식대기자로 올라와 있는 사람들은 총 943명. 이들이 그동안 기다려온 시간은 모두 물거품으로 바뀌어 버렸다. 지난해 6월 개정돼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된 ‘장기등이식에관한 법률’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이식대기자 등록은 의료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도록 한정돼 버렸으며, 20여년간 민간에서 활동해온 여타 기구들은 이식대기자 등록을 받지 못하게 됐다. 문제는 신규등록을 받지 못하는 것 뿐만이 아니다. KONOS는 이미 등록해 대기해온 사람들 마저도 수술승인을 해줄 수 없다고 통보해 왔기 때문이다.

▶ KONOS ‘금전보상 명시화’ 국제기구서도 항의 서신 보내와 = KONOS에서 민간단체의 이식결연사업에 ‘장기매매’의 우려가 있다며 제동을 걸지만 실제로 장기에 가격을 붙이고 있는 것은 KONOS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본부 관계자는 “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뇌사시 장기기증에 금전적 보상을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뇌사시 장기기증을 할 경우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KONOS와 병원이 지급하는 위로금 740여만원이다”며 “이같은 사실을 안 국제 장기이식 기구(The Transplantation Society)에서 ‘유가족이 기증의사를 결정하는데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강요할 수 있기 때문에 금전적 보상을 철회하라’는 서신을 복지부에 보냈다. 하지만 정작 올해 초 KONOS는 아예 등록자들에게 보낸 서신에 장기기증을 하면 금전적 보상을 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해 삽입했다”고 주장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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