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면담 중 민원인에 총 겨눈 경찰관에 경고조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2일 경찰이 진정인과의 면담 과정에서 총기를 꺼내 옆쪽으로 겨누는 시늉을 한 행위 등에 대해, A경찰서장에게 관련자 경고 및 주의조치와 소속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진정인 이모(46)씨는 “같은 마을에 사는 B씨의 집을 자주 방문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돼 관할 파출소 경찰관과 면담을 하게 됐는데 경찰 권총을 꺼내 위협해 놀란 나머지 실신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고 관할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이러한 행위가 녹화된 파출소 CCTV 열람을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 경찰관은 진정인이 특정종교에 심취해 ‘신의 계시가 있어 B씨의 집에 계속 찾아갈 것’이라고 해 이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득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 권총을 꺼내 진정인의 옆쪽을 겨누는 시늉을 하면서 “신의 계시로 다른 누가 당신을 죽이라고 총을 들고 쫒아 다니면 좋겠습니까?”라는 표현을 한 적은 있으나 진정인에게 직접 총을 겨누어 위협한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서 청문감사실 소속 경찰관이 CCTV 녹화영상을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진정인에게 열람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경찰이 실제 권총을 발사하려 하거나 직접적으로 이모씨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경찰관이 실탄이 장전되어 있는 권총을 꺼내어 일정 방향으로 겨눈 행위는 진정인으로 하여금 위압감과 공포심을 유발케 한 것으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수진 기자 @ssujin84>

sjp10@heraldcorp.com


연재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