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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계양서, 헤어진 동거녀 감금, 성폭행 한 40대 영장
인천계양경찰서는 헤어진 동거녀를 자신의 집에 감금하고 성폭행과 상해를 입힌 혐의(성폭력) 등으로 노래방을 운영하는 L(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14일 밤 12시께 인천시 계양구 임학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였던 K(47) 씨를 강제로 끌고 와 흉기로 협박, 폭행 후 달아나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빼앗고 감금하면서 강제로 성폭행과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L씨는 K씨의 몸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K씨를 데리러 온 그녀의 아들 L(21)씨를 주먹으로 폭행, 상해(전치 2주)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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