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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흉한’ 교장, 여고생을 관사에 불러서…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한 고교 교장이 어린 여고생을 자신의 관사에 불러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행위를 강요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전남도 교육청은 최근 성추행 의혹 당사자인 교장 A(57)씨를 직위해제 하고 수사상황 등에 따라 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번 사안이 성범죄, 금품수수, 성적조작, 학생 상습폭행 등 공직자 4대 비위에 해당하는 만큼 경찰 수사와 재판 등 과정에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파면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이 교장은 지난해 5월부터 1년 가량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에서 가까운 교장 관사에서 이 학교 3학년 여학생에게 수차례에 걸쳐 어린 여학생이 수치심을 느낄 만한 행위를 강요한 혐의이다.

이 과정에서 도 교육청은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도 사실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 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지난 4월 중순 경찰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문을 받았지만 교원 관리부서인 교육지원국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교육지원국은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야 사태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달 동안 교장과 학생에 대한 격리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관하던 도 교육청은 언론에 이 사실이 알려진 다음 날 곧바로 교장을 직위해제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장 개인 신상에 관련됐고 불분명한 내용도 포함돼 조치를 조금 미룬 것 같다”고 밝혔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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