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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적의 병 치료”…무면허 한의사부부 덜미
○…청주 청남경찰서는 16일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도 고친다고 광고하며 침, 부항 등을 시술한 혐의(보건범죄단속특별법 위반)로 무면허 의료업자 최모(53)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의 한 건물에 한의원을 차려놓고 환자 180명으로부터 진료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 씨와 함께 침을 놓은 부인 송모(43) 씨도 불구속 입건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진료실과 침대, 부항기, 침 등을 갖춘 뒤 ‘기적의 병 치료’ 등의 문구가 쓰인 현수막을 내걸고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 부부는 “인터넷에서 강의를 듣고 책을 본 것은 물론 민간학회 시험도 통과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청주=이권형 기자/kwon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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