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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지역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 순회상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2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경기도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인권ㆍ노동ㆍ법률상담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순회상담에 참가한 이주노동자들에게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 인권상담과 더불어 법률, 노동상담을 병행할 예정이다.

폭넓고 실질적으로 도움이되는 상담을 위해 변호사, 노무사, 인권위 조사관, 법무부ㆍ고용노동부 담당실무 공무원 등이 직접 상담에 나선다. 또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5개 국어 통역요원도 참여한다.

인권위는 출범 이후 ▷산업연수생 제도의 폐지를 권고 ▷불법체류 노동자 강제단속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인권 토론회 및 순회상담 등을 진행하며 이주노동자 인권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번 순회상담도 산업 현장의 이주노동자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 등에 대한 인권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순회상담에서 접수된 내용이 위원회 조사대상에 포함될 경우, 조사과로 송부해 당사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또한 직접 조사대상은 아니더라도 이주민 인권 정책과 관련한 의견이 제시될 경우, 정책검토 및 실태조사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ssujin84>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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