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법원, 대우로지스틱스 회생절차 종결
서울중앙지법 파산5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8일 ㈜대우로지스틱스의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재판부는 “대우로지스틱스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도 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절차를 종결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대우로지스틱스는 지난달 5월26일 사모투자전문회사인 ‘블루오션 기업재무안정 제1호 사모투자전문회사’로부터 투자금 1200억 원을 받아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의약 86%인 878억 원을 갚았고 변제해야 할 채권은 138억 원이 남았다.

대우로지스틱스는 조기변제를 마친 후 남은 투자금을 향후 미변제된 채권의 변제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변제 후 남는 투자금 잔액은 신규 선박구입 등 운영자금으로도 쓸 계획이다.

법원 관계자는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회생기업에 투자한 것은 대우로지스틱스의 회생절차가 처음이며 이는 회생절차 종결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을 볼 수 있다”며 “향후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전문회사 내지 자본시장의 회생기업에 대한 직접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08년 말 매출액이 해운업 시장 점유율 약 3.4%를 차지해 업계 8위였던 대우로지스틱스는 운임 하락으로 수익성이 악화해 유동성 부족을 겪다 2009년 7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





연재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