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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된 명망가 집안 아들, 사기 혐의 추가로 드러나
26억원대의 물품 대금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도하이테크 전 대표 김모(47)씨가 수백억원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배성범)는 김씨를 이 같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추가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8년 1월 지인에게 “한도하이테크가 BW를 발행하면 미국에서 200억원이 들어온다”며 회사 운영자금으로 15억원을 빌린 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당시 김씨의 회사는 BW발행 계획은 커녕 회사 매입채무나 단기 차입금이 200억원이 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통신업체에서 26억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등을 납품받고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2007년 한도하이테크를 인수한 뒤 회삿돈 375억여원을 빼돌려 채무 변제에 쓴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한도하이테크는 1987년 설립된 자동인식장치 전문회사로 2002년 코스닥에 상장됐으나 2008년 5월 상장 폐지됐다.

김씨는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회장 매제의 조카이자 김기형 초대 과학기술부 장관의 아들로, 회사 인수 때부터 세간의 관심을 받았지만 결국 법정에 서는 처지가 됐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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