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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상습’ 음주운전 처벌 강화된다
내년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폭주족들의 운전면허 취득 제한 기간도 두배이상 늘어나며, 상습 폭주 행위시 면허 취득 제한 기간을 네배까지 늘리게 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공포됐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따르면 상습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그 동안에는 상습, 과다 음주운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높았지만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3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일원화 돼 있어서 혈중알콜농도가 높거나 상습범이라 할지라도 가중처벌이 어려웠다. 그러나 바뀐 법령에서는 혈중알콜농도가 0.05%~0.1%일때는 6개월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0.1%~0.2%일때는 6개월~1년의 징역이나 300~500만원 사이의 벌금을. 0.2% 이상일 경우 1~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개정돼 혈중 알콜농도에 따른 가중처벌을 명문화 했다.

또한 음주 측정을 거부할경우 혈중 알콜농도 0.2%이상인 경우에 준해 처벌하며, 3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을 할 경우 혈중 알콜농도와 관계 없이 무조건 1~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개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음주운전시 법원서 0.1%미만은 50~100만원, 0.1~0.2%는 100~200만원, 0.2%이상은 200~300만원 가량을 선고해왔으나, 개정 법률서는 선고 하안선을 둬 실제로 벌금이 100~300만원 이상 오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폭주족들에 대한 면허 취득제한이 강화된다. 현행법상에선 폭주행위(공동위험행위)를 해도 6개월이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지만 개정법률에서는 면허취득제한 기간을 1년으로 두배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2회 이상 상습 폭주행위를 할 경우 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2년까지 연장시켜 폭주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하위법령을 정비해 공포후 6개월 뒤인 201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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